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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간 중 도핑검사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대회기간 중 언제든 시행할 수 있고, 전국체육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주 대상이 된다. 경기 기간 외 도핑검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연중 시행되며,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및 고위험 종목 선수, 합숙훈련 후보 선수 등도 대상이다. 여러 대상자 중 검사를 받게 되는 피검자는 '사전 미통지'와 '무작위 선정'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등위 선정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지만 국제대회 출전 선수, 고위험 종목 선수, 기록수립 선수, 과거 양성반응 선수 및 기타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등의 표적검사도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도핑검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 분기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선수는 즉시(1시간 이내) 도핑관리실로 가야 한다. 도핑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소변검사를 위해선 검사에 필요한 양(90㎖, 에리스로포에틴 검사는 110㎖)의 시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스스로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화장실에서 동성의 도핑검사관의 관찰 아래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한 소변시료키트의 B병과 A병에 순서대로 나누어 담고 직접 뚜껑을 잠근다. 이때 남은 소변으로 측정한 비중이 1.00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위해선 도핑관리실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혈액시료 채취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유번호를 확인한다. 검사항목에 따라 필요한 혈액의 양이 다르다. 채취 후 혈액채취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수가 직접 시료가 담긴 튜브를 잠가 봉인하고, 복용한 약물 및 수혈 여부에 대한 정보를 도핑검사서에 기록 및 서명 후 사본을 받는다. 시험실로 전달된 A시료병은 금지약물 검출을 위해 분석되며, B시료병은 필요 시 검출물질 재확인 분석을 위해 보관한다. 시료의 분석결과는 도핑방지위원회와 국제연맹에 동시에 알려진다. 분석한 A시료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사전에 승인받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선수에게 양성결과를 통보하고,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B시료 분석 시에는 선수 또는 대리인이 분석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 음성일 경우 모든 과정이 끝난다. 도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검사기술도 발전했지만, 도핑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지약물이 선수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도핑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금지약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윤리적인 무장은 물론, 도핑에 관련되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지적 무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교수 [경인일보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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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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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Wireless LAN)은 기존의 유선이 아닌 무선 매체를 데이터 전달의 매개체로 이용하여 기존의 랜(LAN)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 및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는 랜으로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 사용자는 랜을 통하여 자유로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컴퓨터 상호간의 자료 교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선랜 사용자는 한정된 공간의 제약과 높은 설치비용이 요구되는 케이블링을 통해서만 랜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었다. 근래에는 이동 작업환경에서의 사용자가 정보가 요구될 때나 인터넷 접속이 필요할 경우, 무선랜에서는 이동 중에서도 직접 네트워크상의 서버나 무선접속장치(Access Point)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학, 공공기관, 기업, 가정, 창고, 항만, 공장, 유통업 등 많은 곳에서 이미 다양한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와이파이를 채용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선랜 기반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1999년 9월 미국 무선랜협회(WECA: 2002년 WiFi로 변경)가 표준으로 정한 IEEE802.11b와 호환되는 제품에 와이파이 인증을 부여한 뒤 급속하게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무선랜의 주요표준은 IEEE802.11a, IEEE802.11b, IEEE802.11g 및 IEEE802.11n 등이 있으며 전송속도, 커버리지 및 수용하는 단말기수가 크게 늘어나 무선랜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최대 600Mbps 까지 전송이 가능한 IEEE802.11n기반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고화질의 영상을 압축하지 않고 전송하려면 Gbps 이상의 전송속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Gbps 이상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IEEE802.11ac는 차세대 스마트폰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기존의 IEEE802.11n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최고화질의 비디오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무선랜을 사용하여 최대 수 km까지 광역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한 광역 무선랜 IEEE802.11af 및 IEEE802.11ah 표준도 개발되고 있으며, 초기 링크 셋업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IEEE802.11ai 기술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무선랜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첫째, 기존 기술에 비해 전송 속도를 개선하여 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기존기술(2.4 or 5GHz 대역)에 비해 장거리 전송을 제공하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무선랜 링크 확립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무선랜의 진화 과정은 실제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제기되고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무선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주요업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에 반영하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차별화된 표준화 및 IPR 확보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ETRI, 삼성, LG 등 국내 기관 및 산업체에서 해당 최신 무선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무선랜은 이동통신사의 음성 및 데이터 수익을 잠식하는 경쟁서비스로 인식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무선랜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네트워크 과부하 해소에 도움이 되며, 고객의 강한 요구 수용과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무선융합으로 스마트폰 하나로 기존 이동전화는 물론 무선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으로, 무선랜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FMC(Fixed Mobile Convergence)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까페, 패스트푸드점, 서점 등 외부사업자와의 파트너십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 되어 이동통신사의 통신자원과 제휴사들의 자원이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해내고 다양한 신규사업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선랜 서비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스마트폰, 패드 및 노트북 등의 대중화로 무선랜 활용이 증가하고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인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용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은 사용자의 수요 확대를 이끄는 주요한 핵심요소이다. 현재 무선랜 탑재기기는 스마트폰, 노트북, 패드, 넷북, PMP, 인터넷전화,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TV, 게임기, 네비게이션, 빔프로젝트 등 더욱 다양화되고 보편화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냉장고, 홈디어터, 세탁기, 전자 밥솥, 로봇청소기, 전자레인지, 홈케어시스템, 보안시스템, 자동차 등에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각 가정, 기업 및 기관 마다 다양한 정보기기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라이프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망(4G 또는 5G)과 함께 무선랜이 주요 통신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면 조기에 시장 기득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세계동향에 발맞추어 주파수 배분 및 기술기준 정립과 관련 법규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안정적 서비스와 신규사업영역 확대로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한 단계 발전을 가져오며 해외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기술에 대한 표준 및 IPR 확보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한 핸드오프 지원, 로드 배런싱, 자동 전송속도 조절 및 효과적인 파워 매너지먼트 등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갖춘다면 관련 기기산업의 세계시장 장악력 확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교수 [디지털 타임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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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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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몸짱에 대한 관심과 체력 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운동과 병행하여 운동 보충제를 복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운동 보충제에 들어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성분은 도핑테스트에 적발이 되는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운동 보충제의 문제는 그 성분 표시와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충제의 상당수는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 등으로 출처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HFL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52개의 보충제 중에 25%에서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발견됐고 11.5%에선 흥분제인 에페드린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한 2002년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에서도 미국에 시판되는 240개 보충제 중에서 18.8%의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선 아직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약은 어떨까? 한국인의 정서상 몸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보약이라는 명목 하에 한약을 많이 먹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약은 단일 성분의 정제된 약과 달리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복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도핑테스트 관련 금지 성분이 포함된 한약에는 백굴채, 자하거, 마전자, 여송과, 마황(초마황, 중마황, 목적마황), 마자인, 해구신, 백약자, 앵속각, 우신, 여춘화과실, 인뇨, 고우난강, 반하, 심염황화염을 포함한 사람과 동물의 태반과 각종 동물의 음경과 고환 등이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한약 복용시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제를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복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함유성분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반하사심탕이라는 약제를 복용한 운동선수가 반하에 포함된 에페드린 성분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약제의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미리 본인이 운동 선수임을 밝히고 도핑에 문제없이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약과 민간약은 구분해야 한다. 2010년 한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소변에서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는데 처음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약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추가 조사결과 그 선수는 지인에게 구한 지네환을 복용하고 생긴 사건이었다고 정정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신유섭 교수 [경인일보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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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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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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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금메달이다. 1개의 메달을 향해 수 많은 선수가 길게는 몇 년에 걸쳐 땀방울을 쏟는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 동료, 지도자들은 선수를 위해 어떠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가족들이 챙겨주는 운동보충제, 영양제, 보양식 등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복용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발생한다. '엄격한 선수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정 내에서 "모르고 먹었다", "성분이 표시되지 않았다" 등의 변론은 통하지 않는다. 경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자 친구가 챙겨준 운동보충제를 복용해 오던 A선수의 연습장으로 도핑검사관이 찾아 왔다. 혹시 여자 친구에게 받은 운동보충제에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금지약물검색을 했지만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안심하고 복용한 A선수는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검사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 A선수는 이후 3위를 차지했다. 검사관이 다시 순위결정을 위한 도핑검사 대상자로 A선수를 지목했고, 며칠 후 도핑양성반응으로 메달과 상금 몰수는 물론 2년간 자격정지도 받았다. 왜 경기 전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던 약이 경기 후 시행한 검사에서 도핑 양성반응이 나왔을까? 운동보충제에 포함된 메칠헥산아민(methylhexaneamine)은 dimethylpentylamine, Geranium extract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시돼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유통되는 의약품이 아닌 운동보충제, 기능성 식품 등은 금지약물 검색메뉴로 검색되지 않는다. A선수가 복용한 운동보충제 외에도 보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에도 흥분제, 마약류 및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백굴채(codeine), 자하거(cortisone), 마전자(strychnine), 마자인(cannabiol), 백약자(morphine)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흥분제, 마약류 및 부신피질호르몬은 '경기 기간 중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A선수가 경기 전 받았던 경기 외 금지약물 도핑검사에선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운동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 외에도 선수들이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약물 중에는 감기약이 있다. 감기약에는 마황 등 한약재에도 포함되어 있는 에페드린 성분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에페드린 또한 흥분제에 해당하여 경기 중 금지약물로 분류된다. 만약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해 안전하게 약물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주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교수 [경인일보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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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작성자이지윤
- 작성일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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