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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AjouIRB)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는 8월 1일부로 출범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마친 심의기구입니다. Ajou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간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인체유래물이나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 혹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하여 인증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대한 조사∙감독도 실시하며 생명윤리 관련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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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면제

    • 심의면제 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연구책임자)

      • 서류 제출 마감일: 상시
      • 심의면제 충족요건: 위험 / 불편 / 손실 미미 + 개인 정보 수집/기록 하지 않음 + 취약자 불포함 연구
    • 심의면제 확인 (전문간사) (만약 면제대상이 아닐 시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단계로 이동)
    • 확인
    • 연구시작
  • 심의

    •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연구책임자)

      • 서류 제출 마감일: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심의결과 통보: 마감일로부터 3주 후(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통보 (행정간사)
    • 기간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회의 (위원회)

      • 승인 - 연구시작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시정승인 - 수정사항 제출 - 연구시작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수정 후 신속심의 - 수정사항 보완 - 신속심의(주심2인) - 승인 - 연구시작 - 지속심의(1년이상), 변경심의(변경 시) - 종료보고, 결과보고
      • 수정 후 정규심의 - 수정사항 보완 (- 다시 심의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단계로 이동)
      • 부결/반려

AjouIRB 기능

1.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 및 감독
  1. 위원회는 위원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2. 조사 / 감독 결과가 연구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 지라도 본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1.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윤리지침 및 연구가이드라인 마련과 전파
  2. 교육실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3.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4.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승인철회 및 징계의뢰
  1. 본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위배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 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심의를 의뢰한 경우
    • 나. 심의결과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다. 기타 생명윤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2. 전 항의 위반행위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징계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