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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법무부에서 주관한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있었다. 지난 4월 상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특히 논란이 많았던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개정 상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임기 3년인 상근자로서 1인 이상 변호사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법 개정 시 2년여 간 논의된 정부안에 없던 것을 의원입법으로 삽입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미흡해 절차적 흠결이 있고 특정 직역(職域)을 위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거론돼 국무회의 심의가 연기된 사안이다. 이론적으로 준법통제는 조직체의 부정ㆍ오류를 예방하는 장치로 회계학에서 학습돼 온 내부통제 3분야(운영, 회계, 준법) 중 하나로 현재 회계통제가 미국 엔론사 등 회계부정사고 여파로 입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본받아 우리나라에는 `내부회계관리`라는 이름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강제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추가로 준법통제에 상근 변호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법무팀이나 감사팀을 운영해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또 준법지원인의 책임 관련 조항이 누락된 입법 미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후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꼼수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도 로스쿨 졸업자 대량 배출로 생활 법률비용 저감을 기대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변호사 고용시장 확대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재검토해 삭제하든지, 일본처럼 투명경영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준법통제가 아닌 내부통제로 통합 규정하는 법률 재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정된 법 시행을 전제로 시행령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주관부처로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 소견을 피력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범위에 대해 준법경영법제개선지원단 내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과 1000억원 이상으로 법조계와 기업계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초기이니만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하되(상장회사 중 약 5분의 1 해당) 이미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회사는 중복 기능 제거 차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준법지원인 자격에 대해 변호사,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이상자, 그리고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지식과 경험 풍부자 등 3개 호를 두고 있는데 마지막 호와 관련해 `법학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상장회사에서 준법감시,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에서 합산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차별을 철폐하는 오늘날 어느 입법례에서도 특정 직위에 한 학위만으로 제한한 예가 없고, 기업의 준법경영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임직원 횡령ㆍ배임 범죄 척결인데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관련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해를 푸는 방안이고 공청회 발표 내용과 같이 `준법통제=감시`라는 개념 아래 이미 준법감시인을 규정해온 금융 관련 제법령의 자격요건 규정을 준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으로도 맞다. 부패 방지 효과는 미미한 채 기업 부담만 키우고 유명무실해질 것이 뻔한 새 규제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힘을 모아야겠다. [매일경제-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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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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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트롬페나스(Trompenaars)라는 학자가 있다. 그는 국제경영을 가르치면서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들을 초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마침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각 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교육에 반영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을 물어본다. "친한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었는데 증인이 당신 밖에 없다. 당신이 과속 사실을 숨겨주면 친구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난다. 그런데 당신이 사실 대로 이야기한다면 친구는 큰 벌을 받게 된다. 이 때 당신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는가? 친구니까 과속 사실을 숨겨주겠는가?"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캐나다 사람들은 96%에 이르렀고 미국, 영국, 서독이 90%를 넘었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은 60%대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40%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얼마였을까? 26%로 뚝 떨어진다. 38개 조사대상 국가 중 38위. 트롬페나스는 93년 이 자료를 처음 발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 나갔지만 한국의 위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친한 친구 일인데 사실 대로 이야기한단 말인가?"하는 것이 우리네 한국인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트롬페나스의 조사는 결코 특별히 이상한 조사가 아닌 것 같다. 필자가 기업체 연수원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수차례 확인하였지만 결과는 유사하였다.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情)이 중요한 \\'정(情)의 사회\\'다. 규칙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정을 위해서는 이 규칙과 약속을 과감히 왜곡하고, 적절히 변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규칙대로 하거나 원칙을 너무 강조하면 살아가기 힘들다. \\'고지식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통하기 쉽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법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물론 미덕은 아니다. 법과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의 노하우다. 한국인의 이런 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킨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 뜻이 맞고 서로 통하기만 하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야근도 불사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공기를 단축시키고, 해외 오지시장을 개척한다. 기술이 없어도 모방을 하고, 자원이 없어도 몸으로 때운다. 모두가 못 살 때는 이러한 \\'정의 문화\\'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칙보다는 인간관계를 앞세우고, 법보다는 정을 우위에 둘 수 있겠는가. 국제투명기구에서 매년 국가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10년 38위를 기록했으나, 줄곧 40위권이었다.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뇌물공여지수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는가. 권력도 지위도 없는 일반인에게 \\'정의 문화\\'는 따뜻한 생활의 활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회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정실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고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지고, 정실에 의해 국가 자원이 배분되어서야 되겠는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몇몇 사람이 증시에서 이득을 보고, 회계조작으로 오너가 사익을 챙겨가고, 전관예우에 의해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실주의가 조직에 팽배하면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줄을 대야 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다. "친구니까 도와주지" "이번 한번이면 어떨까" 하는 사이 사회는 멍들고, 선진국은 멀어져 가는 것이다. [경인일보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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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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