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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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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변호사가 1명도 천당에 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를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의 돈만을 탐하는 악한 사람으로 풍자한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분명 변호사 중 일부는 자기가 행한 업무행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는 정당한 대가 하에 법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이나 소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 해결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필요불가결한 실정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폭력이나 금력 등 부정한 수단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결되는 사회를 정의사회라고 한다면 이 정의사회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질병 퇴치와 건강보호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년 몇 명 정도의 변호사를 어떤 교육방법과 시험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가 계속 논란되어 왔고, 그 결실로써 내년에 총 정원 2천명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출범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과 맞물린 적정한 변호사 수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배타적 진입장벽을 없애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는 법조인의 양산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리추구를 위한 폐해를 증대시킨다면서 변호사 수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5천783명으로, 미국 266명, 영국 557명, 독일 578명, 프랑스 1천509명과 큰 차이가 난다. OECD 회원국 등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유의 법률문화가 있고 경제력이나 법조유사직역 등 사회적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1인당 인구나 GDP 대비 변호사 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점은 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소양과 인품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하자면 양에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법조특권의 해소, 전문적 변호사의 양성, 법률서비스의 제고 등은 로스쿨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실습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 수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교육도 정의사회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경기일보 2008-08-0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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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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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에 즈음하여 오늘 문득 필자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떠올려본다. 얼마 전 일본 우쯔노미아에서 생애교육국제세미나가 열렸었다. 그곳에서 얄밉도록 무서운 나라 일본의 혼과 저력을 충격으로 감지해 볼 수 있었다. 왜 하필 광복절을 맞으며 역설적으로 일본의 힘을 되뇌어 보고 싶어진 것일까? 국제적인 분쟁의 핵으로 떠오른 독도문제를 접하며 필자는 조금은 냉정하게, 그래도 배워야 할, 여전히 무서운 일본의 힘을 곰곰 되새겨 보게 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쯔노미아에서 필자는 온종일을 묵묵히 그다지 연고도 없어 보이는 낯선 국제회의에 그 누가 의무적으로 오라 청한 적도 없건만,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앉아있는 일본의 수백명 나이든 시민 참석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쯤해서 필자는 우리의 세미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며, 얼굴이 불그레 상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세미나가 열린다하면, 일부의 관심 있는 전문가 또는 조금은 억지스럽게 동원된 청중들로 메워지기 십상인 우리의 상황과는 다름에 놀라웠다.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일본 시민 대중의 힘이라 느꼈다. 끝까지 남아있던 시민들 중에는 그야말로 촌부, 촌로들이 상당수였다. 그들은 무척이나 진지했다. 그들은 우쯔노미아대학 생애학습연구소 시민대학의 나이든 마을 학습자들이었다. 거의 한평생을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짬을 내어 ‘배우는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민학습객들이라 하겠다. 무슨 힘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왜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우려들고, 그 배움을 진지함 속에 진한 지적 희열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질문을 외국 그것도 한국에서 온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이 자리에 늦은 밤까지 남아있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일까? 우쯔노미아에서 필자는 우리 교육을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창한 교육개혁의 화두가 요란한 슬로건들과 함께 내걸어지는 우리 교육의 실체가 조금은 우려스럽게 스쳐 지나갔다. 참으로 많은 교육개혁 사업들이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교육을 강타해왔건만, 여전히 내실보다는 슬로건이 더 앞서는 듯 씁쓰레한 우리 교육을 지켜보며 필자는 새로운 자성의 마음으로 2008년의 광복절을 맞고 싶어졌다.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한 ‘사사끼’라는 한 젊은 일본교수의 ‘충전과 방전과 축전의 학습으로 부활하라’라는 메시지 또한 필자에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젊은 교수의 폐회 강연은 같은 대학교수로서 평생을 스스로 식자층이라 자부해왔던 필자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매일 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 배움의 에너지를 백배 충전하고,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축전하는 향기로운 배움의 삶을 살라고 사사끼교수는 외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진지하게 백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충전한 배움의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절대 방전하지 말라’고 그는 역설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역으로 십을 충전하고, 백을 방전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조금 배운 내용,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조금 들은 정보들로 전국을 돌고 강연으로 방전하는 그런 교육자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던가? 세계적인 교육열의 위대한 학습국가 대한민국이 8·15 광복절을 기해 대인의 마음으로 우쯔노미아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젠 백배 충전하고, 축전하는 교육의 힘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 경기일보 2008-08-11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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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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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민 감성을 겁내고 있다. 지난 정부는 양극화 전략으로 국민 감성을 대립시켜, 조세 원칙을 합법적으로 무시하였고, 현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는데, 또 다른 촛불비용을 치를까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에 맞지 않는 세제이다. 본래 조세는 어려운 영역이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문지식을 요한다. 가장 쉽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세대별 합산을 통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면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물론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형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란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이 세상에 세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국가는 없다. 물론 엄격한 이론적 가정 하에서 보유세제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세제를 인상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과세 대상자를 규정한 종부세는 심각한 논리적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을 포함한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입요소로 자본과 노동과 함께 토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양은 해당 법인의 업종상 특성을 반영할 결과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범주에 속해져야 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에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 대해 징벌적인 제도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런데 종부세를 도입한 첫 해의 세수 실적을 보면 전체의 86%를 법인이 부담하여, 종부세가 법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이다. 상위 2%가 과세 대상자이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거친 타당한 절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란 제도 도입 과정의 원칙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국 헌법에는 특정인을 선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세의 보편성 원칙을 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동의를 통해서만 조세부과가 가능하다는 총체적인 조세법률주의 조항만 있지, 다수 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소수에 대한 차별적 조세부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도 재산세를 통해 얼마든지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보다 국민 감성이 우선한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도를 먹고사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는 헌법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08.08.0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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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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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부터 중국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 두 가지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독점법이 오는 8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는 어떠한 기업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지 또 어떠한 점을 우리 기업인이 유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Ⅰ. 제정과정과 규범체계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은 2007년 8월30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반독점법은 1993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과 함께 중국경쟁법의 양축을 이루게 된다. 중국경쟁법제의 형성은 사실 개혁·개방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80년 10월 국무원은 ‘사회주의 경쟁의 전개 및 보호에 대한 잠행규정’을 반포해 반경쟁행위와 행정적 독점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그 후 국무원은 1987년에 “독점 및 부정당경쟁금지 조례” 초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반독점 관련조항과 부당경쟁방지조항이 함께 들어있었다. 또한 같은 해에 ‘기업집단 발전 및 건설을 위한 의견’을 마련해 기업집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을 독려하고 독점방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 바 있고, 1989년에는 ‘기업합병에 관한 잠행규정’을 제정해서 ‘기업결합은 규모경제에 유리하고 기업간 경쟁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범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반부정당경쟁법이 제정된 그 다음해인 1994년부터 상무부가 책임지고 기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작년에 비로소 통과된 것이다. 중국 반독점법은 독점금지행위,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등 8장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독점금지행위 유형으로서는 독점협의(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 독점이 있다. Ⅱ. 독점협의 중국에서는 독점협의(Monopoly Agreement)가 “경쟁을 배재·제안하는 협의, 결정, 기타 협동행위”일 경우 이는 금지된다. 즉 ① 상품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생산수량 또는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③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④ 신기술·신설비 구입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⑤ 연합하여 거래를 저지하는 행위 등 이다. 그러나 기술 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라든지 제품의 품질향상, 원가인하를 위해 제품의 규격 및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화된 분업을 실행하는 경우, 경제 불경기로 인한 판매량의 심각한 하락이나 생산의 현저한 과잉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경우, 대외무역과 대외 경제 합작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은 독점협의 금지행위에서 배제된다. 독점협의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직적 형태의 독점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이다. 즉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을 넘기면서 얼마 이하로는 팔지 않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고정행위’ 또는 ‘최저재판매가격 제한행위’는 금지된다. 둘째는 중국반독점법 제46조에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독점협의 관련정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Ⅲ.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장 지배적 지위’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수량 또는 기타 거래조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거나, 기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히 저지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시장지위를 말한다.(제17조 2항)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상황,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여부,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여건, 다른 경영자의 당해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의 의존도, 다른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난이도 등이 고려된다. 또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2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분의 3에 달하는 경우는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당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로는 ① 불공정하게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정하게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한정하는 행위 ⑤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을 끼워 팔거나 거래 시에 기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없이 조건이 서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 ⑦ 기타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인정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 7가지가 있다 Ⅳ. 경영자집중 중국반독점법에서 말하는 ‘경영자집중’은 ① 경영자가 합병하는 행위 ②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해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20조) 여기서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기업 결합시 지배관계 형성이 중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중국반독점법은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국무원이 정하는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반드시 사전에 반독점법집행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금년 4월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반독점법을 전후하여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집행기구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예비심사를 하고,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층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심층심사를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기업 혹은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 외에 ‘국가안보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1988년 미국이 엑손 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을 제정해 자국의 통신·에너지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기업합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Ⅴ. 행정 권력남용 금지 중국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정 권력의 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질적인 지방보호주의로 나타난다.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자기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여러가지 폐해가 만연돼 있다. 지방의 각급정부는 갖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외지상품이 현지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 권력의 남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사용하게 하거나 단위 또는 개인의 경영을 제한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반독점법은 규정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에서도 “정부와 그 소속부문은 행정 권력을 이용해 지정하는 경영자의 상품을 사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정당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경쟁법은 행정 권력에 의한 독점행위를 주목하고 이를 엄금하고 있다.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① 외지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징수항목의 설정, 차별적인 징수표준의 시행, 또는 차별적으로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② 외지상품에 대해 지역의 동종 상품과 다른 기술의 요구 또는 검사표준을 규정하거나 외지상품에 대한 중복검사 또는 중복인증 등 차별적인 기술조치를 채택하여 외지상품의 당해지역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③ 외지상품에 대해서만 행정허가제도를 채택하거나 외지상품이 당해 지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④ 검무소 설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외지상품의 진입 또는 당해 지역상품의 반출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다. 이러한 금지행위가 철저하게 집행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의 심각한 지방보호주의가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도 중국에 무역·투자자유화이익의 실현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이 제거되도록 시장 진출입에 필요 없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Ⅵ. 유념해야 할 점 ‘중국산업안전센타’가 최근에 발표한 ‘2007 외자기업 통제보고’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시장조작과 가격통제를 통해 거액의 이윤을 취득하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합병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종에서 외자기업의 독점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집행을 강력하게 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독점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반독점법은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이나 기업소득세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법에 위반된 독점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이 인민폐 50만웬(한화 6,500만원) 이하 이지만, 만약 이를 실행한 경우는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당하는 한편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둘째, ‘동의명령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동의명령제는 규제당국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법위반 기업이 문제된 행위를 자진 중단하고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중국 투자기업이 반독점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특정기간 내에 독점적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면 반독점집행기구로부터 조사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에 관한 것이다. 제2조에 “중국 내 경제활동중의 독점행위는 본 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국 역외의 독점행위가 역내 시장경쟁에 대해 배제·제한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독점행위로 문제가 된 것이 중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반독점집행기구의 조사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반독점집행기구는 언제라도 영업장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다. 기업의 협의내용·회계장부·업무서한·전자데이터 등에 대한 열람·복사권도 있다. 또한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은행계좌 조회도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반독점위원회 및 반독접집행기구의 구성과 설치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계속해서 제정될 반독점법 관련 시행세칙 혹은 세부지침 등 하위규범들을 그때그때 파악하는 한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부단히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미연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법률신문 2008.07.2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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