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원격수업(비대면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9.7 업데이트)
[학부]원격수업(비대면수업)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9.7 업데이트)
원격수업(비대면수업) 저작권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비대면수업) 유의사항
- 원격수업에서 제공하는 동영상과 수업자료 일체는 교원의 저작물 또는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됨
- 수업자료의 무단 복제 또는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학교 포탈 아이디, 원격수업 URL 등을 공유하는 행위 금지
√ 콘텐츠를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여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금지
√ 수강생 외 이용제한을 위한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금지
□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법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020.09.07.
아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