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부]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 안내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 안내
다음과 같이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을 알려드립니다.
휴학을 원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메시지(팝업 및 SMS)가 나와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학연장] 신청 시에는 SMS가 발송되지 않음)
※ 군입대휴학은 입영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입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ex: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 휴학 시에는 기존 장학수혜내역 및 차후 장학수혜자격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2015.05.22.(금)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2015.06.19.(금)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군휴학으로 등록휴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 ~ 2015.05.22.(금)
- 군입대 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통해 해당학기 성적 인정 가능 기간
: 2015.05.23.(토) ~ 2015.06.19.(금)
2. 유의사항
- ‘미등록’상태인 경우 2015.03.27.(금) 후에는 미등록으로 제적되므로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군휴학을 신청했으나 아직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 군휴학을 취소한 뒤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입영통지서가 나온 시점에 군휴학 연장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아주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일반휴학
: AIMS2 – 학사(학부) - 학적 – 휴학신청 - 일반휴학신청
2) 군휴학
: AIMS2 – 학사(학부) - 학적 – 휴학신청 - 군휴학신청 후 입영통지서 아주서비스센터 제출
3)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
: AIMS2 – 학사(학부)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연장 – 입대휴학연장 선택
– 신청완료 - 입영통지서를 아주서비스센터에 제출
4. 휴학 승인 : 신청완료일로부터 1~2일 후
※ 필독 사항
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한은 2015.03.27.(금)까지 입니다.
위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학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금 환불액은 '휴학신청시점'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휴학을 신청하여 이틀 뒤 휴학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승인이 되며,
환불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환불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 초과학기생, 졸업연기생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휴학은 불가능)
또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졸업연기생이라 할지라도 졸업을 연기한 학기를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후 해당 학기를 재학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라.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소속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AIMS2를 이용한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의과대학/간호대학 소속학생은 각 단과대학 사무실에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팀(OIA)과 상담을 받은 후 교무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시 및 주의사항
1)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A가 2015.03.27.(금) 23:55 에 일반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장학금, 감면액 제외)의 5/6 환불
- 등록금 환불 미신청 시 : 복학 시 등록금 완납 인정(복학하는 학기에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2)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A가 2015.03.28.(토) 00:05 에 일반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5/6 환불
- 등록휴학은 인정받지 못함
3)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B가 2015.05.21.(목)에 군입대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1/2 환불
- 등록금 환불 미신청 시 : 복학 시 등록금 완납 인정(별도 등록행위 불필요)
4)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B가 2014.05.25.(월)에 군입대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휴학은 인정받지 못함
- '군입대휴학자 성적조기평가원'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학기 성적 인정이 가능함
※ 등록금 환불 기준
환불 사유 발생일 기준 (휴학의 경우 휴학 신청일, 자퇴의 경우 자퇴 승인일 등)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등록금 전액 (~03.02.)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5/6 반환 (~03.31.)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2/3 반환 (~04.30.)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1/2 반환 (~05.30.)
• 각 반환액은 납부한 수업료 중 장학금, 감면액 등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자퇴의 경우 등록금 1/2 반환 기준일을 06.01.까지 인정 (휴학은 제외)
•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산정된 반환금액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됨
문의처
- 교무팀 (031-219-2014 / kei0907@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