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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 안내

  • 교무팀
  • 김원교
  • 작성일 2015-03-19
  • 조회수 26850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 안내

 

 

등록금 납부하지않은 학생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 일반휴학으로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 필독!

 

 

 

2015.03.27.(금)부로 2015-1학기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5-1학기 휴학 신청기한을 알려드립니다.

휴학을 원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시 입력 후 [신청완료]버튼을 눌러

확인 메시지(팝업 및 SMS)가 나와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학연장] 신청 시에는 SMS가 발송되지 않음)

 

군입대휴학은 입영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입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ex: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휴학 시에는 기존 장학수혜내역 및 차후 장학수혜자격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하지 않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2015.03.27.()

(3월 28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음)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2015.05.22.()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일반휴학으로 등록휴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 ~ 2015.03.27.()

(3월 28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등록휴학 미적용)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2015.06.19.()

- 등록금 납부한 학생이 군휴학으로 등록휴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 ~ 2015.05.22.()

- 군입대 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통해 해당학기 성적 인정 가능 기간

: 2015.05.23.() ~ 2015.06.19.()

 

2. 유의사항

- ‘미등록상태인 경우 2015.03.27.() 후에는 미등록으로 제적되므로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군휴학을 신청했으나 아직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 군휴학을 취소한 뒤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입영통지서가 나온 시점에 군휴학 연장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아주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일반휴학

: AIMS2 학사(학부) - 학적 휴학신청 - 일반휴학신청

2) 군휴학

: AIMS2 학사(학부) - 학적 휴학신청 - 군휴학신청 후 입영통지서 아주서비스센터 제출

3)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

: AIMS2 학사(학부) - 학적 - 휴학신청 - 휴학연장   입대휴학연장 선택

신청완료 - 입영통지서를 아주서비스센터에 제출

※서류제출은 방문 혹은 FAX제출 가능 (031-219-1545)

 

4. 휴학 승인 : 신청완료일로부터 1~2일 후

 

필독 사항

 .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한은 2015.03.27.()까지 입니다.

위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학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 환불액은 '휴학신청시점'에 따라 산정됩니다.

, 휴학을 신청하여 이틀 뒤 휴학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승인이 되며,

환불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환불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초과학기생, 졸업연기생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휴학은 불가능)

또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졸업연기생이라 할지라도 졸업을 연기한 학기를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후 해당 학기를 재학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소속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AIMS2를 이용한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의과대학/간호대학 소속학생은 각 단과대학 사무실에 방문해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학생은 국제협력팀(OIA)과 상담을 받은 후 교무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시 및 주의사항

1)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A2015.03.27.() 23:55 에 일반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장학금, 감면액 제외)5/6 환불

- 등록금 환불 미신청 시 : 복학 시 등록금 완납 인정(복학하는 학기에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2)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A2015.03.28.() 00:05 에 일반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5/6 환불

- 등록휴학은 인정받지 못함

 

3)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B2015.05.21.()에 군입대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금 환불 신청 시 : 실제 납부한 수업료의 1/2 환불

- 등록금 환불 미신청 시 : 복학 시 등록금 완납 인정(별도 등록행위 불필요)

 

4) 등록금 완납상태인 학생 B2014.05.25.()에 군입대휴학을 신청, 승인 받은 경우

- 등록휴학은 인정받지 못함

- '군입대휴학자 성적조기평가원'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학기 성적 인정이 가능함

 

등록금 환불 기준

 환불 사유 발생일 기준 (휴학의 경우 휴학 신청일, 자퇴의 경우 자퇴 승인일 등)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등록금 전액 (~03.02.)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5/6 반환 (~03.31.)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2/3 반환 (~04.30.)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 등록금 1/2 반환 (~05.30.)

 

각 반환액은 납부한 수업료 중 장학금, 감면액 등을 제외한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자퇴의 경우 등록금 1/2 반환 기준일을 06.01.까지 인정 (휴학은 제외)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산정된 반환금액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됨

 

 문의처

- 교무팀 (031-219-2014 / kei0907@ajou.ac.kr)